제주삼다수 도외 불법반출에 가담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과 도내 대리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오재윤 도개발공사 사장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로 1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도외반출 물량이 기록된 내부문서,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확인,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 임직원 K(47)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 2009년 11월쯤 직무와 관련된 해외운송대행업체인 D해운항공 대표인 K(47)씨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받은 K씨에 대해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입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제주삼다수를 불법으로 도외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S대리점에 실제로 투자하고 운영한 L(48)씨를 추가로 확인해 입건했다. L씨는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재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직원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 사실과 그에 따라 공급 중단 및 경고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이를 용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지시해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지하수 총 3만2000톤 가량을 공급하는 등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다. 또 21개 업체 대표 등 29명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불법으로 3만5000톤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을 도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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