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Y업체에 통보… "강력조치 방침" 제주삼다수를 다른 지방으로 무단반출한 도내 유통대리점이 처음으로 계약 해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대리점인 Y업체에 4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이 업체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나머지 유통대리점에 대해서도 직접 도외 무단반출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6월 공모를 통해 도내 대형할인점 공급 업체로 선정됐고, 경찰은 지난해 이 회사를 비롯, 5개 유통대리점의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협의로 수사를 벌이고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2011년 이 업체와 S업체 등이 삼다수 대리점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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