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6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몰래 돈을 빼돌린 K(28·여)씨를 절도 혐의로 7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제주시내 모 약국에 근무하면서 당일 수입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전산자료 일부를 삭제한 후, 그 만큼의 차액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6개월간 총 60여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약국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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