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2012년 9월6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이모(22·여)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가방을 낚아채 1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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