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수협에서 인사청탁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전직 조합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A수협 전직 조합장 K씨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현직 조합장 자택 2곳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등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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