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마을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것을 계기로 약 2년 동안 139회에 걸쳐 7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소재 모 마을회에 근무하던 고씨는 마을회와 마을회장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1년 1월4일 마을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23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1년 12월31일까지 139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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