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모 종합건설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9월30일부터 2012년 1월25일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25회에 걸쳐 모두 236만여원을 인출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