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및 펜션 업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본보 2012년 3월17일자 3면)을 벌이다 도주한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의 추적수사 끝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농수산물 판매업자와 펜션 업자 등에게 물품을 구매하거나 예약할 것처럼 접근, 대금을 과도하게 입금했다고 속여 그 차액을 돌려받아 편취한 혐의로 전모(30.대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혐의로 검거된 한모(30)씨와 달아난 3명 등과 함께 대구 출신의 사회 선.후배간으로, 2012년 2월11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위미리 소재 한라봉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모(45)씨에게 대포폰을 이용, "30만원 상당의 레드향을 보내달라"고 주문한 뒤 오씨에게 3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들은 다시 오씨에게 "돈을 입금하다 실수로 '0'을 더 붙였으니 바로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속여 270만원을 대포 계좌로 송급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무대로 한라봉, 사과, 배, 인삼, 장뇌삼, 곶감, 대게, 멸치 등 지역 특산물 판매자와 펜션 운영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3월13일까지 총 108명에게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제주지역의 경우 6건에 17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노트북, 무선인터넷,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한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한씨를 검거한 이후 달아난 공범 4명을 계속 추적하던 중 전씨가 호주 시드니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여권 행정제재 조치 후 시드니영사관과 공조해 귀국을 종용한 끝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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