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경호담당자인 피해자로부터 병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손응로 피고인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고씨는 2012년 12월22일 술을 마시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 오자 진통제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쯤 몰래 병원에 들어가 병실에 누워있다 경호를 담당하던 김모씨에게 발각돼 쫓겨났다. 고씨는 진통제를 투여받은 후에도 소란을 피운 뒤 밖에 나갔다가 야외 휴게실에 떨어져 있던 흉기를 발견, 김씨를 살해키로 마음먹고 몰래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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