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하면서 한 DNA검사를 통해 발각된 것으로, 출소 이후 성실한 생활을 지속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6년 1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으나, DNA검사 결과 2004년 8월18일 오전 3시5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45·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