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피해자인 고모씨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2년 9월28일 오후 8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식당에서 아내가 고씨를 신고자로 지목하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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