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가 21일로 미뤄졌다. 변호인측이 김 회장의 일정 등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실질심사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받은 상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김 회장은 제주도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