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모(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변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던 변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의 임야 및 건물을 이모씨에게 임의로 채권최고액인 4억5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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