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21일 오전 10시40분쯤 변호사와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303호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측이 김 회장 일정 등의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회장의 횡령사건 수사에 착수, 수백억원대 계좌추적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6일과 12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사기)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주변에서는 김 회장의 횡령 및 사기 액수가 100억원대에 이르고 증거인멸도 우려되는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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