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부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씨는 2012년 4월1일 오후 7시38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마트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같은해 8월25일까지 총 126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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