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수협조합장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강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도내 모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수협직원들에게 "현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 주겠다",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A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강씨는 또다른 직원 B씨에게서는 3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는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수협조합장으로 재직하던 강씨는 퇴임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잇따라 당선되도록 역할을 했다. 특히 강씨는 수협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 인사관련 금품요구를 하는 경우 직원들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수협은 인사나 업무에 관해 외부 감사 등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강씨가 16년이라는 장기간 조합장의 지위에 있어 더욱 인사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강씨가 수협을 장기간 지배하며 전횡을 휘두르고 인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부당함을 참지 못한 내부직원이 검찰에 고통을 호소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수협 내 강씨의 영향력이 워낙 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진술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번 범죄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강씨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강씨의 부동산 등에 관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지역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뿌리깊은 토착비리 및 구조적 비리 사범을 엄벌하고, 앞으로 있을 농·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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