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주·한수풀·송악·동녘·제남·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등 제주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6곳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 가능할 전망. 도교육청은 열람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중인데 회원증 통합만이 아니라 도서 대출 기간을 15일까지 늘리고 대출 자료수도 1개 도서관당 5권 이내로 확대. 이번 개정은 도교육청 도서관의 표준자료관리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른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의한 것으로 도민들이 한결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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