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을 제정됐고 이에 따라 학교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겨났지만, 졸속 운영에 따른 유명무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이석문 도의원실에선 초·중·고교 폭대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김명선기자 본보는 그동안 이석문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실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첫번째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상담사 등이 모여 도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번째로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하 폭대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여 폭대위 운영의 어려운 점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 지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검사가 많이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모색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절실" "공립 대안학교 설치 필요" "처벌조항 현실성 떨어져" "중간조절 역할 기구 설치" "피해자 치료도 중요" 이석문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폭대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가해·피해학생을 구분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폭대위를 개최하기 이전에 당사자와 학부모간에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것 이었다"며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중학교때부터 시작되는 입시와 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임계령 법학박사]"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 이뤄져야" 제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7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3.8%가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있으며, 41.9%가 자녀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해 학부모들은 67.8%가 지역언론 및 학교 통신문 등을 통해 관련법 시행 유무를 알고는 있지만 학교폭력대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들 70%가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또는 '그저 그렇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폭대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분쟁조정의 실효성 유무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각 학교별로 교감·교사·변호사·경찰관·의사·학부모 등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변호사·경찰관 등 법률적 학식이 있는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제대로된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주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이유와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대책에 반영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의 이해가 부족, 보다 실질적인 이해·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무관심, 방조 등으로 대처했을 경우 학생들은 폭력이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폭력에 대해 동조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처법을 익혀야 한다. 또 학교폭력사건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의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 역시 요구된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폭력성을 조장했던 훈육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자신의 자녀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낙관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폭력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의 또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법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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