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12월18일 오전 2시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 앞에 피해자 이모씨가 소주방 옆 횟집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열쇠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흉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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