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 '무기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5일부터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 범죄 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 39% 이하)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 범죄 포함), 기타 불법대부업 범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지정·운영(12명)하는 한편, 형사·사이버·정보 분야 등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 처분 등 행정처분토록 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 등 범죄의지를 근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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