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디씨엘에 내줬던 부산∼서귀포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씨엘은 지난해 말 외국 선주사와 체결한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를 선박확보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등 세부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부산해항청은 19일 디씨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하고 해운법 제19조에 따라 면허조건 위반으로 조건부 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부산∼제주 항로는 중단 1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부산∼제주항을 운항할 예정인 ㈜에스케이훼리의 카훼리선 서경아일랜드호(5천223t)와 서경파라다이스(6천626t)는 이달 말까지 선박검사를 끝내고 다음 달 중 취항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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