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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음주사고 도의원 벌금 500만원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3. 03.27. 10:05:16
음주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 들통난 A도의원이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10분쯤 서귀포시 소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의원은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여제자였던 B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 검찰은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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