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및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4월12일 오전 0시쯤 제주시 이도동 소재에서 피해자 A(38·여)씨를 태우고 가던 중 A씨가 잠이 든 사이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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