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최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장 정문 앞 천막을 강제철거하려고 했지만 측량결과 '도로'가 아닌 '하천'으로 나타나 혼선. 시가 철거를 위해 3차계고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측량한 결과 행정대집행의 적용법령이 도로법이 아닌 하천법을 적용해야 하고 관할부서도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이 아니라 재난관리과 하천담당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 시 관계자는 "법적용·절차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행정대집행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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