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딸을 강간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이용한 바 그 죄질이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딸(15·지적장애 3급)에게 몹쓸 짓을 하고,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의붓손녀(7)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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