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찔러 살해하는 등 비록 순간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나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피해자인 한모(45)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2년 11월부터 제주시 소재 한 의류점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했다. 그러나 평소 김씨의 지인들이 가게에 드나들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한씨는 2012년 1월24일 김씨 때문에 지인들이 찾아온다면서 흉기를 꺼내 테이블에 내리꽂고는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렸다. 김씨는 다음날 한씨가 출근하지 않자 화해할 생각으로 25일 오전 9시쯤 한씨가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한씨가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 한씨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갖고 간 흉기로 한씨를 40회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