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부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 이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던 전국의 16명중 13명은 이미 교단으로 돌아갔다"며 "김상진 전 지부장이 교단으로 돌아오는 길은 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전교조제주지부는 "상고 시한은 이달 28일로 공휴일을 빼면 앞으로 4일 남았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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