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이모(44)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섬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2년 2월 40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불해 여성 지적장애인을 교용한 후 같은 해 5월까지 선원 등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20만원을 받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씨는 피해자가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자 섬에 거주하는 선원과 동거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대신 갚도록 했고, 피해자가 돈을 다 갚았음에도 계속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업소 내 청소 등을 시켰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가 업소를 떠나겠다고 하자 다른 종업원과 같이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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