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징수결과에 관심.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체납자의 직장조회가 가능해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급여압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 시 관계자는 "직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46명에게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며 "서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말고 급여를 압류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언급.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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