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콘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수직형 용암동굴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경민기자 시 "금주중 문화재청 지침내려오면 후속조치" 공사로 수평구간 훼손… 섭지코지 기원 가능성 속보=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콘도 공사현장에서 확인된 '수직형 용암동굴'에 대한 세부조사가 29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이광춘 문화재청 동굴분야 전문위원과 전용문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지질학 박사, 최돈원 동굴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동굴 내부로 들어가 동굴의 훼손 여부와 동굴형성 시기, 특징, 규모,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동굴은 수직형태를 띠었지만, 마지막으로 유입된 용암에 의해 막혀 있는 상태였다. 조사팀은 물차를 동원해 동굴 내부의 모래를 깨끗이 씻어내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동굴 벽면에 용암종유관, 동굴산호, 용암석순 등 용암 생성물이 잘 발달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남아있는 동굴 길이가 짧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동굴 입구의 좌우 폭은 4m, 높이 1.6m, 수직동굴 입구까지의 길이는 3.6m였으며 동굴의 수직 깊이는 2.2m였다. 최돈원 박사는 "동굴 길이는 짧지만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라며 "동굴은 한라산으로부터 유입된 용암이 해안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근 지역에 대한 동굴존재 가능성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30일 문화재청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7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고의·인위적 훼손이 이뤄졌다면 형사고발하고 지표조사과정에서 수립지시된 보전대책 수행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뜻을 밝혔다. 현재 시공사 측은 공사진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 시공사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진행을 결정할 것"이라며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봉택 시 문화재담당은 "동굴 주변은 현상 보전을 시공사측에 요구했지만 공사중단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며 "시행사측에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굴 발견 날짜는 16일로 최종 확인됐으며 18일 모래가 동굴안으로 투입된 것에 대해 시공사측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종합의견이 나올때까지 말을 아꼈지만 한 전문가는 "공사로 인해 동굴의 수평구간이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섭지코지의 기원을 풀수 있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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