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서울 어린이집 횡령 비리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 비리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보육교사 및 원생 허위 등록 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는 행위, 식자재비·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상한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행위, 경비절감을 위해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납품받아 급식하는 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2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단속결과 및 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횡령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해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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