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