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부녀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상태에서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수차례 폭행한 점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0년 4월14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텔에 묵고 있던 방으로 잠을 자러 가던 중 A(여)씨의 방문이 열려진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입,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려던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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