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제주 섭지코지 모 콘도미니엄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용암동굴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해당 공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성산포 섭지코지 용암동굴 현장 공사업체인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오삼코리아(주)가 공사 도중 용암동굴을 발견하고도 행정에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하려했고, 심지어 모래를 동굴 안에 유입시켜 존재사실을 은닉하려 해 개발 사업계획과 시행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업체는 또한 해당지역이 2003년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신양리패총3지구'로 표기돼,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에 따라 전문가를 현장에 입회시켜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주)보광 측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용암동굴 위로 작은 용암궤가 좌우 25m 가량 형성돼 있어, 학술적 가치를 조사해 섭지코지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연대측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추가 공사를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시행사에 조치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청에 해당 동굴을 보존하도록 3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해당동굴에 대해 보존대책을 내릴 경우 해당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달 22일 동굴이 발견돼 모래로 은폐하려한다는 내용을 본보 기자를 통해 전해듣고 시공사 현장관리소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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