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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부적격 요양병원 운영 40대 징역 1년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3. 06.17. 17:36:4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와 조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년 9월16일 서귀포시 소재에에 입원실 14개, 병상 76개, 진료실 등을 갖춰 의사인 조씨에게 월 8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조씨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박씨와 공모해 지난 2월까지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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