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간음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9월23일 오전 5시쯤 식당에서 알게 된 A(18)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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