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자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12일 오후 6시30분부터 같은 날 7시30분까지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50여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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