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사무장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를 직접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의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 동안 1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처리한 혐의다. 현씨는 일부 사건들에 대해 사건 의뢰 및 수임료 지급 후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며 소 제기나 고소장 제출 등 법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사건 진행에 대해 현씨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채 적극적으로 사건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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