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혐의로 강제출국 조치된 중국인 A씨 등과 공모, 2012년 9월23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도록 한 뒤 일당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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