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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나무 사건 사후조치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3. 07.05. 00:00:00
○…서귀포시가 '계곡내 황칠나무 무단 벌채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본보 지적(7월4일자 4면)에 따라 4일 '하천법 제33조 위반(하천내 무단 벌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고발장을 접수.

시는 고발장을 통해 "3일 종남천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 15본을 무단 벌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서 행위자를 검거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시 관계자는 "하천내 훼손·무단 벌목 등을 경고하는 안내판도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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