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7시쯤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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