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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벌금형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3. 07.07. 14:17:2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 차례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동 소재에서 피해자 A(5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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