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9시50분쯤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로부터 비아냥거림과 면박을 받자 이에 격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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