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있어 눈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42조에 따라 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면서 교육감은 포함하고 도지사는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 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및 회의규칙을 검토해 조례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언급.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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