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가뭄으로 제주지역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검찰청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몫 거들고 나서 눈길. 제주지검은 피해주민에 대한 벌금 구형 시 감액키로 하고,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소환 시기를 조절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선조사를 적극 시행하는 한편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피해주민이 정하는 시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정. 제주지검은 "도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아픔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