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번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9월 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해줄 것을 당부. 피해신고 대상품목은 파종 후 또는 생육중 고사한 당근이며, 당근 이외의 작물의 경우 생육중인 작물로 50% 이상 피해를 입어 폐작하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가 필요. 시는 피해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중앙합동피해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준해 가뭄피해를 입어 대파하는 농가에 대파비의 50%인 ㏊당 110만원을 보상할 계획.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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