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2단계 품목별 협상에서 감귤을 비롯한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1단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양허 협상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1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를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세분화해 개방 범위 등을 논의해왔다.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철폐,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전체 품목수(1만2000개)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이는 초민감품목의 범위를 품목수 기준 10%(1200개), 수입액 기준 15%로 설정했다는 뜻이다. 두 나라는 2단계 본협상에서 일반, 민감, 초민감에 들어갈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교환하게 된다. 어느 품목이 여기에 포함될지는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5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는 농수산물 분야를 중국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양국의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제주도 농정당국은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해 당근·양배추·무·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 양파·마늘·감자 등 주요 밭작물을 초민감품목 10%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역단위 검역규정을 설정할 경우 제주 농업에 직격탄과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동식물 검역규정을 국가단위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오렌지 등 수입관세액 전액을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으로 투자할 것과 제주감귤 농무관 제도 도입, 감귤산업 법제화 등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 품목에 양배추와 브로콜리, 무, 마늘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 수산당국도 한-중FTA 2단계 협상시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 등 제주 주요 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반영해 양허제외시켜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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