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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논술학교
[톡톡튀는 논술학교](13)실전 모의고사-인문사회 논술 문제
폭력을 보는 다양한 시각…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3. 10.08. 00:00:00
세계 각지 발생 다양한 형태 폭력상태 성찰 가능
'폭력은 나쁘다' 단순논리 탈피 종합적 사고 유도

※ 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1963년 스탠리 밀그램은 '징벌에 의한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선생 역할을, 다른 한쪽에는 학생 역할을 맡기고 학생에게는 암기해야 할 단어, 선생에게는 테스트할 문제들을 주었다. 그리고 선생은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 15볼트의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한 후 오답이 나올 때마다 전압을 15볼트씩 높이도록 했다. 실험실 내부를 가른 칸막이 때문에 학생과 선생이 서로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 실험이 시작되자 칸막이 너머에서는 비명과 욕설, 심지어 '불길한 침묵'이 계속됐지만 실험은 강행되었다. 엄격한 실험주관자는 망설이는 선생들에게 계속 지시대로 수행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선생 역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치명적인 450볼트까지 전압을 올리게 했던 이 실험은 사실상 사기였다. 학생 역은 지원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말한' 실험팀의 일원이었고, 전기충격과 칸막이 너머의 고통 반응은 연기일 뿐이었다. 실험의 진짜 의도는 '징벌을 당하는 학생의 학습효과'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징벌을 가하는 선생의 윤리적 태도'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실험팀은 원래 150볼트 이상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실험을 거부하리라 추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65%가 권위자의 지시를 끝까지 따랐다. 밀그램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진 인성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민들이 만약 옳지 않은 권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인간의 야만성과 비인간적인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는 이 실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충분한 지성과 교양을 갖추고 있었던 나치정권의 장교들이 어째서 히틀러의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명령에 절대 복종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나) 많은 동화나 신화에서 인간이 동물로 혹은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장면이 아주 빈번히 나온다. 그런 동물 가운데서도 늑대는 자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쩌면 인간은 늑대 떼가 인간의 공동 조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다. 아마도 늑대가 자비심 많은 부모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판타지가 널리 퍼져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도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말을 직접 만들어 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대중화한 것은 영국의 비관주의자 토머스 홉스였다. 하지만 이 문장은 동물의 세계에 대한 모독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은 ― 십자군 전쟁에서 나치 집단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의 잔혹함은 우리 인간의 지성, 문화, 이상과 이데올로기의 결과일 뿐, '우리 내면의 짐승'의 발현이 아니다. 복수심, 가학성, 이단자 박해 등과 관련해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아주 확연한 간극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범죄를 '야수적인'것이라 칭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種)의 엄청난 폭력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간 이성의 책임을 결코 눈감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이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도, 물론 어떤 늑대도 그와 비교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흔히 인간은 동물 메타포 혹은 본능 메타포를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우리 안의 동물' 에게 전가함으로써 말 그대로 '그 모든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라는 인식을 비껴가려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동물 및 본능 메타포는 인간의 자기 이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막, 자기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일종의 '면책장치'이다.

 (다) 피고(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 아돌프 아이히만)는 전쟁기간 동안 유대인에게 저지른 범죄가 기록된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라는 것을 인정했고, 또 피고가 거기서 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결코 사악한 동기에서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고, 누구를 죽일 어떠한 의도도 결코 갖지 않았으며, 결코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었으며, 또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기와 양심의 문제에서 합당한 의심을 넘어선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증거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일부 존재합니다. 피고는 또한 최종 해결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우연적인 것이었으며, 대체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역할을 떠맡았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똑같이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말하려는 의도는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죄인 곳에서는 아무도 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상당히 일반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피고에 대해 기꺼이 내주고 싶은 결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피고가 우리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두 이웃하는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주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 두 도시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집단적 죄'라는 최신식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그들 자신이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그들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유죄로 추정한다는 것, 또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법 앞에서의 유죄와 무죄는 객관적인 본질의 것이지만, 그러나 비록 8,000만 독일인이 피고처럼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 복숭아를 훔쳤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고 위정자는 그를 잡아 벌할 것이다. 왜? 남을 해치고 자기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 돼지, 닭을 훔친 사람은 그 불의함이 복숭아를 훔친 사람보다 더 심하다. 왜? 남을 해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더욱 많이 해치면 그 불인(不仁)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더 무거워지는 것이다.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말이나 소를 훔친 자는 그 불의함이 개, 돼지나 닭을 훔친 자보다 더욱 심하다. 남을 해친 정도가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불인도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해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불인도 그만큼 심하게 되고 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거나 창이나 칼을 뺏는 자는 그 불의함이 말이나 소를 훔친 자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의 군자들이 모두 그것의 옳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불의라고 부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이러고서도 의(義)와 불의(不義)의 분별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 앞으로 남자건 여자건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가정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제 대법원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목청을 돋우는 것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남편 소유의 공영 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처 마련을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소송에서 나왔다. 비록 이 여성의 남편은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폭력의 법적 개념이 언어 학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렛 옘셔라는 35세 여성은 자신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1996년 제정된 주거법에 의해 새로운 집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다. 남편이 그녀를 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옘셔는 자신의 남편이 두 명의 자식들 앞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이 아이들마저 자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담당한 헤일 주심 판사는 '폭력'의 의미가 의회의 주거법 통과 시점 이후에도 꾸준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가 사용 중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몫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아니라 법원"이라고 말했다.

 폭력은 사전적 의미로 물리적 공격을 의미하지만, 이 의미는 극단적인 열정, 염려 또는 분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심 판사의 판단이다.

 (바)서방학자로서 혁명적 급진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즉각 강도가 높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이 폭력적 혁명에 대해 그 우월성을 입증해 왔다는 주장은 이제 널리 그 세력을 떨쳐 그 가설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보이게끔 되었다.

 거의 모든 역사 기술방식이 혁명적 폭력에 압도적 편견을 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편견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름이 끼칠 것이다. 압제에 저항한 자들의 폭력과 압제자의 폭력을 등가로 놓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짓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스팔타쿠스로부터 로베스삐에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압제자가 이전의 그들의 주인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 '정상적인' 사회의 일상적인 억압은 대부분의 역사책의 배경 속에 흐릿하게 떠돌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혁명 이전의 불의를 강조하는 급진적 사가들까지 대개는 혁명 발발 전의 짧은 기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방법만으로써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록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점진주의라는 위무적인 신화를 반대하는 한 논거가 된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혁명을 회피할 때의 대가이다. 파시즘에 바쳐진 희생자들의 비극과 그것이 자행한 침략전쟁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혁명이 없었던 근대화의 결과이다. 오늘날의 후진국에서는 봉기하지 못한 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의 정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부당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는 또 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혁명적 폭력(다른 형태의 폭력도마찬가지로)은 그 뒤의 평화적 변동을 가능케 한 전체 역사 과정의 일부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혁명적 폭력은 억압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비교적 덜 억압적인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부였다.

 (사) 확실히 타인의 거슬리는 취향을 기꺼이 용인하는 개인적 윤리로서의 관용은, 많은 경우 선(善)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친구의 불쾌한 웃음소리나 학생들의 거슬리는 복장, 동료의 종교적 열정이나 낯선 이의 불쾌한 냄새, 옆집 정원의 너저분함 같은 것들을 좀 더 관용할 수 있다면, 확실히 세상은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인류 전체 그리고 아마도 감각을 가진 동물들은 모두, 일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다양성, 정체성, 정의 그리고 시민적 공존의 특정한 양태와 관련된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관용은, 이러한 개인적 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관용은,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한 행동이나 발언을 참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규범들을 부과하는 행위이며, 관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관용을 베푸는 이들에 비해 열등하고 주변적이며 비정상적인 이들로 표지하는 일인 동시에, 상대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사전에 정당화하는 기제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담론으로서 관용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정체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생산 그 자체에 관여하며, 문화를 종족 혹은 인종과 뒤섞고, 믿음과 신념의 문제를 유전적 형질과 결합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담론으로서의 관용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탈정치화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체성 그 자체를 관용의 대상으로 구성한다. 이같이 관용이 권력이나 규범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관용을 권력과 무관한 도덕이나 덕목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논제 1> 제시문 (가)의 사례를 통해 제시문 [나]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논제 2> 제시문 (라), (마), (바)는 폭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시각이 보여주는 특성을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 3> 제시문 (사)에서 주장하는 폭력에 대처하는 자세를 요약한 후 제시문 (가)∼(바) 모두를 이용해 '폭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 내외)

 *제시문 해설과 우수 답안은 다음주(10월 15일) 지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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