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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올해산 노지감귤 제값 받으려면
벌써 30여건 적발… 서귀포시지역 많아
과태료 부과 이상의 강력한 대응 필요
강제착색·비상품 유통 사라져야
한국현 기자 khhan@ihalla.com
입력 : 2013. 10.28. 00:00:00

▲올해산 감귤의 품질이 좋은 가운데 앞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착색이나 비상품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감귤선과장 단속현장.

상품만 출하하는 농가·상인 노력 절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출하하거나 비상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속에는 공무원과 농·감협 직원, 민간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산 노지감귤은 품질이 좋고 적정하게 생산돼 출하 초기부터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기대가 큰 만큼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 등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로 착색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출하하면서 행정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착색과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상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하는 농가와 상인 등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은 53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적정량이 생산되는데다 품질도 좋아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감귤의 평균가격은 10㎏ 기준 1만3000~1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2% 높게 형성되면서 농가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품질이 좋은 것은 올 여름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한데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적정생산과 상품성으로 무장한 노지감귤이 출하 초기부터 높은 가격을 받아내자 상승 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강제착색과 비상품 유통 등이다. 해마다 노지감귤 출하 초기 때만 되면 행정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만을 출하해줄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야 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출발부터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거나 비상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24일 현재 29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비상품 20건, 강제착색 7건, 품질검사 미이행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가 22건(비상품 17건, 강제착색 2건, 품질검사 미이행 3건)으로 도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덜익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해 출하하거나 비상품을 유통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는 도 전체적으로 2011년 231건, 2012년 209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서귀포시지역도 2011년 174건, 2012년 157건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관계없이 출하 초기부터 농가들이 제값받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불법행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강제로 착색한 감귤을 출하하거나 비상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단속을 피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농가 주변의 얘기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풀가동하면서 선과장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품만을 출하해 제값을 받아내겠다는 농가와 상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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