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양돈장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동절기 축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 축산농가, 축협, 행정,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해 2일부터는 관내 양돈장 217곳에 대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 시 관계자는 "양돈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MS를 활용해 농가별로 주1회 취약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토록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